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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보증 제도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재정지원법 제11조 (보증의 제공)''' ① 국은 다음 각 호의 자금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. 1.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2. 창업 및 사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 3. 지역개발 사업의 자금 4. 수출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목적의 자금 ② 보증 비율은 자금의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정한다. ③ 보증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손실의 일부를 부담한다. ④ 대출의 심사는 금융기관이 수행하며, 국은 보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. ⑤ 국은 보증료를 징수하며, 그 수입은 부실 발생 시의 대위변제 재원으로 사용한다. ⑥ 국은 특정 금융기관에 보증을 집중하여 배정할 수 없다. ⑦ 손실률이 현저히 높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취급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 }}} 제2항과 제3항이 함께 작동한다. 소액일수록 은행이 취급할 유인이 낮으므로 보증 비율을 높이되, 손실의 일부는 반드시 은행이 부담하게 해 심사를 소홀히 할 유인을 없앴다. 보증 비율이 100퍼센트가 되면 은행은 회수 가능성을 따질 이유가 사라지고, 그러면 보증이 곧 부실의 통로가 된다. 어느 수준에서 비율을 정할 것인지가 이 제도의 항구적인 조정 과제다. 제7항은 취급 실적만 늘리고 부실을 국가에 떠넘기는 금융기관을 걸러내기 위한 조항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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